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개시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입니다.
이 홈페이지는 신청 개시일인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받아서 손실이 생긴 소기업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표기된 기준에 맞는 소기업으로서
② 2021년 7월 7일 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③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에 대한 조치를 이행함으로 인해
④ 사업경영에 있어 심한 손실이 발생된 사업자가 대상자 입니다.
본래의 손실보상 대상이 '소상공인'으로 매우 협소한 범위였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며 연 매출액에 따라 소기업이 분류됩니다.
연 매출액 기준 금액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릅니다.
< 소기업의 기준 매출액과 대표 업종 >
10억원 이하 - 숙박업 등
30억원 이하 - 예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 도매업 등
80억원 이하 - 운수업 등
120억원 이하 - 식료품 제조업 등
업종 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자영업자) 또는 소기업에 해당하며 기준 기간 동안 집합금지 처분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는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시작 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11월 3일 수요일부터 시청과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전담창구에서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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