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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Q&A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by 핑크맨 2021. 10. 15.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2021108일 금요일에 제1차 손실보상 심의의원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20213분기 손실보상기준' 의결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2021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예고기간인 10일 동안 고시가 발령되면, 20211027일 수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상 대상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대상’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4912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소기업입니다.

 

* 소상공인법개정 당시(’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

 
·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3.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ㅇ 소기업 기준 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숙박·음식점업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소매업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기업 기준과 중소기업법상 분류 기호 및 매출금액 안내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기준과 분류 기호 및 매출표 확인 방법 안내 소기업의 규모 기준은 매출액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시행령 별표3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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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상금 산정

 

 4.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금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 손실보상금 산식() >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19영업이익율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확인한 기간입니다.

 

ㅇ 보정률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 손실보상 산정 예시 >
 
조건 : ‘19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21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19년 영업이익율 10%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 ) × (+ )} × ×
= {(200 150) × (0.10 + 0.25)} × 28 × 0.8
= 392만원

 

 

 5.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영업이익율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곱하여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부담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6.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국민, 모든 업종함께 피해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의2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손실 보상 한다규정하고 있습니다.

 

 

 7.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과세자료 활용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통계자료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8.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보상금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9.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지?

감염병감염병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12조의2 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III   손실보상 신청 및 이의신청

 

 10.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1027부터, 확인보상*2주 후인 1110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27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3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확인보상의 경우, ·오프라인 모두 1110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

 

-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서식

 

 

 

11.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지급된 이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2021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 서식

 

 

 

 

 

  기 타 (예산, 콜센터 등)

 

 12.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제도 시행(10.8.)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 기간별 운영계획() >

 

구분 10.8()~10월말 10월말~11월말 11월말~12월말
구분 법 개시 이후 간단 안내 신속 보상 후 문의 집중기간 일반민원 기간
인원 50~100 800~1,000 100

 

*기간 등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등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2021년 10월 27일(수)부터 이용 가능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개시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입니다. 이 홈페이지는 신청 개시일인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부터 이용이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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