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홀짝제
손실보상금은 10월 27일(수요일) 오전 08시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시작한 초기 4일간 (10월 27일~10월30일) '홀수/짝수' 2부제를 시행합니다.날짜별 신청 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가 홀수 또는 짝수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짝제 날짜별 홀수/짝수
10월 27일 수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10월 28일 목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10월 29일 금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10월 30일 토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홀짝제는 신청 초기에 몰릴 혼선을 예방하기위해 4일간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4일간 날짜별로 신청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일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확인방법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번호가 888-88-08888 이라면 제일 끝자리 8에 해당하는 짝수 날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999-99-09999 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분이라면 끝자리 9에 해당하는 홀수 날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홀수제 시행은 10월 27일 수요일 시행 첫날부터 4일간만 진행하며 이 날이 지난 후에는 사업자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보상금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1533-3300 (손실보상금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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