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상 소기업 기준과 분류 기호 및 매출표 확인 방법 안내
소기업의 규모 기준은 매출액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시행령 별표3에 근거합니다.
별표3에 보여지는 표에서 소기업에 해당되는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합계 금액이 10억원 이하 부터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로 구분이 됩니다.
소기업에 해당되는 평균매출금액 구간 별 대표적인 업종을 살펴보면 업종마다 기준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2)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부동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등
(3)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정보통신업, 도매 및 소매업 등
(4)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5) 120억원 이하 : 가구 제조업, 음료 제조업, 실료품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등
업종에 따라 소기업 규모를 판단하는 평균매출액등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