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방법2 소상공인 손실보상 4일간 홀짝제 시행 안내 (10월2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홀짝제 손실보상금은 10월 27일(수요일) 오전 08시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시작한 초기 4일간 (10월 27일~10월30일) '홀수/짝수' 2부제를 시행합니다.날짜별 신청 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가 홀수 또는 짝수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짝제 날짜별 홀수/짝수 10월 27일 수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10월 28일 목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10월 29일 금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10월 30일 토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홀짝제는 신청 초기에 몰릴 혼선을 예방하기위해 4일간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4일간 날짜별로 신청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일이후에는 자.. 2021. 10. 27.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2021년 10월 27일(수)부터 이용 가능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개시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입니다. 이 홈페이지는 신청 개시일인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받아서 손실이 생긴 소기업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표기된 기준에 맞는 소기업으로서 ② 2021년 7월 7일 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③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에 대한 조치를 이행함으로 인해 ④ 사업경영에 있어 심한 손실이 발생된 사업자가 대상자 입니다. 본래의 손실보상 대상이 '소상공인'으로 매우 협소한 범위였으나, 심.. 2021.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