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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일반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대리대출] 일정 안내

by 핑크맨 2021. 10. 24.

2021년 일반 소상공인 정책자금 목적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을 융자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고자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회복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상공인의 기준

 

소상공인에 부합하여야 정책자금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소상공인의 확인기준은 '연평균매출액'과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의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 해당하는 ㉮~㉱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융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소상공인기준을 만족하는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요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시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표기된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연매출액을 통해서 소기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만,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에 신설한 창업기업(2020∼2021)은 연매출액이 표기된 융자신청서로 대체 합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를 준용합니다.)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하나의 기업(사업자)이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이 10인 미만까지입니다.

- 「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대해서만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업종과는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정책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에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표기된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적인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와 법인회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시 : 어린이집 등)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에서 제외되는 제외업종은 유흥 향락 업종 및 관련 전문 업종 등이 해당됩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업종이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자금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비영리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사업자,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표기된 ‘기업’ 중에서 영리사업자에 한정합니다. 비영리 법인사업자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법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에는 정책자금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됩니다.)

 

일반자금 [일반 소상공인] 지원대상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일반자금[일반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신청자는 우선 상단의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1년 이상의 업력을 지닌 소상공인이 이 자금의 신청대상입니다.

 

착한 임대인으로 등록된 기업은 업력에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업력인정이 가능합니다.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업력 인정 요건

 

아래에 나열된 ①번에서 ⑥번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전환을 인정합니다.

①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
→ 기존의 개인기업에 대한 폐업사실증명원과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업종 및 업태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개인기업에 존속되던 주요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양도‧양수 포함) 되어 있을 것
→ 포괄양수도계약서(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및 자산명세서 등 포함) 확인을 요합니다.

③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법인기업에 포괄승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만 승계된 경우에도 회사의 영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로 확인

④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경영에 참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하며, 감사 또는 비상근은 제외합니다.

⑤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승계하는 신설 법인기업의 주주이어야 합니다.

→ 주주명부로 확인합니다.

⑥ 기존의 개인기업을 폐업 시켜야 합니다.

→ 국세청 휴폐업조회 확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조건

 

대출의 한도는 기업당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을 2년 포함한 최대 5년까지 입니다.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우대사항은 0.1%p 우대와 0.6%p우대 두 가지가 있으며, 중복우대는 불가합니다.

착한임대인은 금리우대에서 제외됩니다.


0.1%p 우대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0.6%p 우대 :

④ 착한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정업체

 

대출 자금코드명

 

일반 소상공인을 위한 일반대출의 자금코드명은 (일반) B0, (일반_우대) BZ, (일반_우대2) BN 입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화면 상단에서 [서비스안내]→[공지사항]→[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대리대출) 10월 접수 일정 안내] 공지글을 선택합니다.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시고, 각 지역별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실명확인가능한 증표 및 신분증(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발급)
③ 상시근로자 확인 증빙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가 없을 때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일 때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다만,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에 창업한 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개별적인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이 외의 준비서류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 사전에 문의하셔서 준비하시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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