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녀장려금1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신청자격 안내 근로장려금(EITC)ㆍ자녀장려금(CTC)란? 경제활동을 위한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그리고 종교인 가구을 위해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21년 5월에 등재 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검증을 하는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에 선택 가능 심사결과에 따라서 신청요건을 충족치 못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되며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충당 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및 지급관련 유의사항 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장려금 신청을 하는 자가 신.. 2021.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