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EITC)ㆍ자녀장려금(CTC)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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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위한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그리고 종교인 가구을 위해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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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에 등재 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검증을 하는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에 선택 가능 - 심사결과에 따라서 신청요건을 충족치 못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되며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충당 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및 지급관련 유의사항 |
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
- 장려금 신청을 하는 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내용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 조치와 동시에 2, 5년 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급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25%)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발생하는 거주자로서 아래
(➊~➌)항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 가구 내에서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1인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➊ 소득요건
• 2020년 12월 말일까지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할 것
총소득 기준금액 |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전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양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단,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함)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의 제한은 없으나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 인정함), 연소득금액 1 백만원이하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며,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
➋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에 해당하는 모두가 소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ㆍ토지ㆍ건물ㆍ예금 등 재산 합계 금액이 2억원 미만에 해당할 것
*재산 평가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➌ 기타요건
•2020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의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관계인 자,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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