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처리절차1 실업급여 신청기간과 지급액 확인방법 및 대상자 조회 안내 실업급여의 목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고용자의 경영상 해고가 발생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등 피고용인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 실직한 근로자가 다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경우에 국가에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포함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 퇴직하기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를 하던 근무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을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업급여의 대상자 입니다. - 다만,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하기 이전 24개월간 180일 .. 2021.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