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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과 지급액 확인방법 및 대상자 조회 안내

by 핑크맨 2021. 10. 17.

실업급여의 목적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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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pixel, 세로 63pixel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고용자의 경영상 해고가 발생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등 피고용인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 실직한 근로자가 다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경우에 국가에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포함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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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하기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를 하던 근무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을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업급여의 대상자 입니다.

 

- 다만,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하기 이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무한 일수가 '유급휴일을 포함한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한 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 대상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지된 장소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스스로 직장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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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는 대상자가 수급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수급기간 12개월(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수급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즉시 바로 거주지 관할에 소재한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직접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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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도표의 상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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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는 이직 또는 퇴직하는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소정급여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연령
50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 이상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기타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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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의지를 가지고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해당 거주지로부터 25km가 넘어가는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는 교통비와 숙박비 등의 광역구직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 수급자격을 가진 자가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을 경우로서 거주지 관활의 직업안정기관의 기관장이 주거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하게 된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