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목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고용자의 경영상 해고가 발생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등 피고용인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 실직한 근로자가 다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경우에 국가에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포함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 퇴직하기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를 하던 근무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을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업급여의 대상자 입니다.
- 다만,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하기 이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무한 일수가 '유급휴일을 포함한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한 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 대상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지된 장소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스스로 직장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 구직급여는 대상자가 수급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수급기간 12개월(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수급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즉시 바로 거주지 관할에 소재한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직접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처리 절차
- 처리절차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도표의 상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는 이직 또는 퇴직하는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소정급여일수 | ||||||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기타 실업급여
- 근로 의지를 가지고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해당 거주지로부터 25km가 넘어가는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는 교통비와 숙박비 등의 광역구직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 수급자격을 가진 자가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을 경우로서 거주지 관활의 직업안정기관의 기관장이 주거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하게 된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