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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따라하기 지급액 확인방법

by 핑크맨 2021. 10. 18.

 

   미리 계산해보는 본인 실업급여 모의 계산 주의사항

 

- 실업급여를 임의로 계산해보는 모의 계산은 실업을 했을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에 받게 되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일수와 수급금액은 모의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모의 계산은 실업자가 입력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 등의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는 것이므로 실제 수급받는 금액과 일수와는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모의계산을 하기에 앞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기재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입력한 모의 계산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 해당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에 실제로 피고용인이 근무한 실제 일수에 따라서 지급내역은 달라집니다.

 

- 그렇게 때문에 정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자는 거주지에 소재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 40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일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어 끝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싶은 자는 이직 또는 퇴직 이후에 즉시 거주지에 소재한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외의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유료)로 전화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모의계산 따라하기

1.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2. 상단에 있는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로 스크롤를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