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 홀짝제 시행1 소상공인 손실보상 4일간 홀짝제 시행 안내 (10월2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홀짝제 손실보상금은 10월 27일(수요일) 오전 08시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시작한 초기 4일간 (10월 27일~10월30일) '홀수/짝수' 2부제를 시행합니다.날짜별 신청 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가 홀수 또는 짝수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짝제 날짜별 홀수/짝수 10월 27일 수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10월 28일 목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10월 29일 금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10월 30일 토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홀짝제는 신청 초기에 몰릴 혼선을 예방하기위해 4일간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4일간 날짜별로 신청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일이후에는 자.. 2021.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