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혼한 경우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자주 묻는 질문 Q&A Q1. 국민연금의 납부한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1. 국민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간인 10년 이상 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만일, 수령나이가 되었음에도 가입한 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Q2. 혼인한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2. 먼저, 혼인한 부부의 이혼 전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에 대해서 동일하게 분할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다면 이혼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재판 등을 통해서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3. 만약 국민연금을 미리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 2021.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