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국민연금의 납부한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1. 국민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간인 10년 이상 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만일, 수령나이가 되었음에도 가입한 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Q2. 혼인한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2. 먼저, 혼인한 부부의 이혼 전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에 대해서 동일하게 분할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다면 이혼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재판 등을 통해서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3. 만약 국민연금을 미리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3. 국민연금 기준 납입일을 채웠다면, 수급자가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의 소득금액이 조기노령연금 기준 금액 이하라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5년 앞당겨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4. 사업장가입자 입니다. 국민연금 탈퇴가 가능한가요?
Q4. 1인 이상의 사업장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Q5. 기준 물가가 상승하면 국민연금은 바뀌나요?
A5. 기준 물가 상승률과 비례하여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