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국민이 노령ㆍ장애 또는 폐질ㆍ사망 등의 사유로 소득을 발생하지 못할 경우에 본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미리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오랜 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사회보험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합니다. 따라서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 연금 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미만의 전국민이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ㆍ군인 연금ㆍ사립학교직원연금에 적용되는 대상자와 저소득계층에 적용되는 대상자 등은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내의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를 통해 국민연금을 자동적으로 납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단기간이라도 직장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간단 조회 방법 (인증없이)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할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예상수령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검색 → [내연금알아보기]를 선택하시면 간단조회 화면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사이트 로그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NPS 내연금 노후준비서비스 사이트 내에서 [재무설계] → [국민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 모의계산] 페이지를 선택하시어 간단하게 예상수령액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사이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① '국민연금공단' 검색 → [내연금알아보기] 클릭
이용하시는 검색창에 '국민연금공단'이라고 검색하시거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를 입력하시어 아래와 같은 사이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② 인증없이 간단하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원할 경우 초록색 버튼의 [예상연금 모의계산] 또는 [예상연금 간단계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③ 초록색 버튼 중 첫번째에 있는 [예상연금 모의계산] 선택시 화면입니다.
④ 초록색 버튼 중 두 번째에 있는[예상연금 간단계산]을 선택하시면 새로운 팝업창이 뜨면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월 납입보험료에 금액을 입력한 후에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⑤ 월 납입보험료 금액을 입력 후에는 다음과 같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에 대한 간단 계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에서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를 선택하시면 엑셀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증하고! 내연금 알아보기 (공인인증필요)
① [국민연금공단] 검색 → [내연금알아보기] 클릭 후에 보여지는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립니다.
② 보여지는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려 하단에 있는 '인증하고 내연금 알아보기'를 찾습니다. (초록색 버튼 아래 방향에 파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예상연금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③ [예상연금액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팝업창에서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④ 공인인증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⑤ 사용자통합로그인 화면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에 따라 네이버인증 로그인 또는 카카오페이 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
PC방화벽 및 키보드보안 관련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뜨면 안내에 따라 설치를 진행한 후에 다시 로그인을 시도하시면 됩니다.
⑥ 개인인증서를 선택하신 후에 인증서 암호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⑦ 로그인 이후 화면이 [NPS 내연금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재무설계] → [국민연금알아보기] → [예상연금조회] → [노령연금조회] 를 차례대로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예상 노령연금액(세전)'이 조회됩니다.
⑧ 예상 노령금액 (세전) 확인
예상연금액은 심의를 거쳐 2019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과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현재가치 예상연금액과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가치 예상연금액은 현재 시점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예측금액입니다. 향후 실제 가입이력과 해마다 변동되는 물가와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체가입자소득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말합니다. (전체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총액 ÷ 전체 가입자 수)▶ 가입자개인소득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의 가입한 기간 중에 기준소득월액의 편균액으로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수급 당시의 가치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상승률 직접입력란의 전체가입자소득은 선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3.2%, 4.1%, 4.9%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⑨ [향후의 소득 및 가입기간을 수정하여 재계산 바로가기]를 통해서 좀 더 본인의 상황을 반영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의 소득 및 가입기간을 수정하여 재계산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상세연금조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TEP 01 조건설정 및 소득입력 단계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도록 입력합니다.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02에서 입력내용을 확인합니다. 내용이 다르면 이전으로 이동하고, 내용이 맞다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STEP 03에서 노령연금 결과 및 비교조회 내용을 확인합니다.
다른 값으로 변경하고 싶으면 이전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태어난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52년 이전이라면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출생연도가 53년 ~ 56년이라면 61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현재 65세 이후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무조건 65세 부터 입니다.
※ 수급가능한 연금의 금액은 소득활동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수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년~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87년~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의 종류
1. 노령연금
- 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연령이 60세 또는 규정에 따라 60세~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급액을 합계하여 평생 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 조기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연령이 55세 또는 규정에 따라 55세~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분할연금
- 분할연금이란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에, 이혼한 자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만큼의 할당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급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에 5년 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