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안내 및 신청 방법

by 핑크맨 2022. 1.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원 안내

2021년 12월 23일에 시행 공고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사업목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를 회복하고,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방역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대상 및 지급금액

 

❶ 공통 신청요건

*(사업자등록)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이며,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은 서로 상이하며 10억원~120억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음식업‧숙박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제조업: 120원 이하 등)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만 해당됩니다.
*(영업중) 2021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❷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 ①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또는 향후 감소가 예상되는 ② 2021.12.15일 이전에 개업한 ③ 소상공인ㆍ소기업 입니다.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1차] 발표시점(2021.12.16)을 기준으로 전날 개업자까지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 ⇒ 개별의 사업체 마다 100만원 정액을 지급합니다. 다수사업체를 운영중인 경우에는 공고문 내에 첨부된 별도 기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❸ 지원대상 기준

*(영업시간 제한) ⇒ 2021. 12. 18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영업시간에 대하여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업체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합니다.
 
*(일반 소상공인) ⇒ 2021. 12. 18일 이후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 방역지원금 대상 매출감소 판단기준

 

❶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2021년 12월 18일 이후부터 영업시간을 제한 받은 1그룹, 2그룹, 3그룹과 그 외 추가로 기타시설 일부가 해당됩니다.
- 중대본의 방역조치 강화로 인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방역강화(2021.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그룹(21시)   유흥시설 등의 업체
2그룹(21시)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22시)   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 학원의 경우에는 평생직원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합니다. 
기타 그룹(22시)   파티룸, 마사지샵, 안마소

 

 

❷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여 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방역강화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그 외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되기 이전의 기간 대비하여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에 대하여 기준을 두고 판단합니다.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업일 월평균 매출액
(기준기간) / 비교기간
2019년 11월 이전
 (‘19.11~12월) / ‘21.11~12
 (‘19.11월) / ’21.11월
 (‘19.12월) / ‘21.12월
 (‘20.11~12월) / ‘21.11~12월
 (‘20.11월) / ‘21.11월
 (‘20.12월) / ‘21.12월

2019년 12월 ~
2020년 11월   

 (‘20.11~12월) / ‘21.11~12월
 (‘20.11월) /  ‘21.11월
 (‘20.12월) / ‘21.12월
 (‘21.7~10월) / ‘21.11~12월, ‘21.11월, ‘21.12월

2020년 12월 ~
2021년 9월    

 (‘21.7~10월) / ‘21.11~12월, ‘21.11월, ‘21.12월

2021년 10월 ~
2021년 12월   
 
 해당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 합니다.

 

* 개업일이 속해있는 달의 매출액은 제외합니다. (예시. 11월 개업일 경우 11월의 매출액 제외)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이며 해당 업체의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으로서 1차에서 5차 지원금 지급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시점에 확보가능한 자료로 한정하여 판단합니다.
*** 상단에 있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에는 매출감소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