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원 안내
2021년 12월 23일에 시행 공고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사업목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를 회복하고,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방역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대상 및 지급금액
❶ 공통 신청요건
*(사업자등록)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이며,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은 서로 상이하며 10억원~120억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음식업‧숙박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제조업: 120원 이하 등)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만 해당됩니다.
*(영업중) 2021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❷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 ①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또는 향후 감소가 예상되는 ② 2021.12.15일 이전에 개업한 ③ 소상공인ㆍ소기업 입니다.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1차] 발표시점(2021.12.16)을 기준으로 전날 개업자까지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 ⇒ 개별의 사업체 마다 100만원 정액을 지급합니다. 다수사업체를 운영중인 경우에는 공고문 내에 첨부된 별도 기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❸ 지원대상 기준
*(영업시간 제한) ⇒ 2021. 12. 18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영업시간에 대하여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업체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합니다.
*(일반 소상공인) ⇒ 2021. 12. 18일 이후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 방역지원금 대상 매출감소 판단기준
❶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2021년 12월 18일 이후부터 영업시간을 제한 받은 1그룹, 2그룹, 3그룹과 그 외 추가로 기타시설 일부가 해당됩니다.
- 중대본의 방역조치 강화로 인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방역강화(2021.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그룹(21시) | 유흥시설 등의 업체 |
2그룹(21시) |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22시) | 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 학원의 경우에는 평생직원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합니다. |
기타 그룹(22시) | 파티룸, 마사지샵, 안마소 |
❷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여 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방역강화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그 외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되기 이전의 기간 대비하여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에 대하여 기준을 두고 판단합니다.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업일 | 월평균 매출액 (기준기간) / 비교기간 |
2019년 11월 이전 | (‘19.11~12월) / ‘21.11~12 (‘19.11월) / ’21.11월 (‘19.12월) / ‘21.12월 (‘20.11~12월) / ‘21.11~12월 (‘20.11월) / ‘21.11월 (‘20.12월) / ‘21.12월 |
2019년 12월 ~ 2020년 11월 |
(‘20.11~12월) / ‘21.11~12월 (‘20.11월) / ‘21.11월 (‘20.12월) / ‘21.12월 (‘21.7~10월) / ‘21.11~12월, ‘21.11월, ‘21.12월 |
2020년 12월 ~ 2021년 9월 |
(‘21.7~10월) / ‘21.11~12월, ‘21.11월, ‘21.12월 |
2021년 10월 ~ 2021년 12월 |
해당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 합니다. |
* 개업일이 속해있는 달의 매출액은 제외합니다. (예시. 11월 개업일 경우 11월의 매출액 제외)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이며 해당 업체의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으로서 1차에서 5차 지원금 지급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시점에 확보가능한 자료로 한정하여 판단합니다.
*** 상단에 있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에는 매출감소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