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8월 23일부터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환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불의의 사고로 병원 치료비를 부담해야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하여 수술비나 병원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된 보편적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1인당 평균 환급금액이 135만원이며 대상자가 166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드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고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