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기간
올해 2021년 8월 26일 부터 시행된 복지정책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액이 1인당 평균 135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미지급액 환급금 신청은 지급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이전의 미지급액은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안내]
1.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2.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적용과 주의사항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발생과 환급내용
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ㆍ신청방법
5. 고객센터 문의 1577-1000
1.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을 심사하여 가입자(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비를 법령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착오로 더 받은 경우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심사 중에 상한제 기준을 넘기는 경우를 발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가입자(환자)의 본인부담금 금액을 공제해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를 이용하거나 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요양 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요양기관에서 과다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대신 징수하여 가입자(환자) 본인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적용과 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앞으로 과도하게 청구된 의료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줍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 사전급여의 경우,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금액 중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였을 때 이때 초과된 금액은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청구하는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2. 사후 환급의 경우, 본인이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해 진료받은 분에게 환급해 줍니다.
신청주의사항
-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의 명의로 된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직계 존손ㆍ비속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신청을 그 외 가족이나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발생과 환급내용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의 발생 이유
건강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혹은 착오로 인한 납부, 그리고 자격 소급 상실, 보험료의 소급 조정 등의 여러 이유로 납부 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 제한 해제 공단 부담금 환급 내용
가입자는 보험료 체납을 할 경우 사전급여가 제한됩니다. 사전급여가 제한된 가입자가 급여 제한 기간 중 요양급여 전체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자는 진료 사실 통지를 하기 전에 체납건강보험료를 완납하거나 진료 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해야 합니다.
가입자의 급여 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먼저 부담한 진료비 중 심평원의 심사를 거친 이후에 부담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기타 징수금 환급금 내용
이는 기타 징수 환급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혹은 착오로 납부했을 경우 또는 결정 취소 등의 이유로 환급금액이 발생된 경우에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환급금은 납부해야 할 다른 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됩니다. 그러므로 신청 시점에 안내된 금액보다 금액이 낮거나 지급 금액이 없을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본인의 환급금 내역만 조회가능하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품비 본인 일부 부담 차액 지원금 내용
치료비용이 높은 중증 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지원입니다. 기준에 준하는 일부 항암제 또는 희귀 질환 치료제 등의 신약 중에서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ㆍ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 →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합니다.
(2) [로그인] → [개인] → 처음 오셨나요?[공동ㆍ금융 인증서등록] → 주민등록번호 등록후 인증서선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동ㆍ금융 인증서등록'을 해야합니다.
홈페이지 가입 후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됩니다.
가입한 이력이 있으시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가입여부확인'을 하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공동ㆍ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3)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개인]을 선택하시고,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4) 환급금 내역 확인 / 환급금 신청하기
바로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내역이 있을 시에는 환급금종류와 청구가능기간, 금액(원),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내역이 없을 시에는 '신청가능한 환급금(지원금)내역이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환급금 내역이 있을 시에는 상세한 내용을 확인 후에 환급받고자 하는 내역을 체크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고객센터 문의 1577-1000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환급신청에 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환급금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내역을 한번에 환급받을 수 있으나, 친족 또는 제3자를 통해 대리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건별로 각각 개별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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