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검사받으면 손해가 없고, 31일이 지나면 과태료 4만 원부터 시작해 115일이 넘으면 60만 원까지 붙습니다. 만료일은 TS 사이버검사소에서 조회됩니다.

👉 TS 사이버검사소에서 내 차 검사유효기간 조회하기 (클릭 시 이동)
우편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버렸다면 만료일을 모른 채 지나가기 쉽습니다. 게다가 검사받을 수 있는 기간이 몇 해 전과 달라져서, 예전 기준으로 적힌 글을 보고 날짜를 잘못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공식 기준(찾기쉬운 생활법령·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회 화면 순서, 내 차 기준 날짜 계산법, 늦었을 때 과태료 계산표, 일찍 받으면 손해 보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검사받는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총 122일). 이 안에서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집니다
- 조회: TS 사이버검사소 →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유효기간조회, 전화는 1577-0990 연결 후 0번
- 늦으면: 30일 이내 4만 원, 이후 3일마다 2만 원씩 늘어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 번호판 영치까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2025년부터 검사 기간이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만료일 앞뒤로 31일씩, 모두 63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넓어져 122일 안에서 고르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아직 인터넷에는 '만료일 전후 31일'이라고 적힌 글이 꽤 남아 있어서, 그 글만 믿고 만료일 한 달 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구분 | 예전 기준 | 지금 기준 |
| 검사 시작 | 만료일 31일 전 | 만료일 90일 전 |
| 검사 마감 | 만료일 31일 후 | 만료일 31일 후(같음) |
| 전체 기간 | 63일 | 122일 |
| 기간 안에 합격하면 | 원래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보고, 다음 유효기간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 | |
핵심은 '기간 안에만 받으면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다'는 점입니다. 연말·설 연휴처럼 검사소가 붐비는 때가 끼어 있다면 시작일이 열리자마자 예약하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회 화면 순서
만료일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사이버검사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 TS 사이버검사소(cyberts.kr) 접속
- 상단 메뉴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유효기간조회 선택
- 자동차 / 이륜차 중 자동차 탭 선택
- 자동차 등록증에 적힌 정보로 필수 칸(* 표시) 입력 → 검색
- 화면에 나온 검사유효기간 시작일·만료일 확인
화면 안내대로 입력 칸은 자동차 등록증 기준입니다. 조회가 안 되면 등록증을 옆에 두고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등록증 표기 그대로 다시 넣어 보세요.
인터넷이 어렵다면: 전화로 확인·예약

- TS 고객만족센터 1577-0990 → 연결 후 0번(상담원)
-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토요일·공휴일 휴무)
- 만료일 확인과 검사 예약을 한 번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차 기준 날짜 계산 예시
조회한 만료일만 알면 검사 시작일과 마감일은 직접 셀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2027년 1월 29일(금)인 차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계산 | 날짜 |
| 검사 시작일 | 만료일 90일 전 | 2026년 10월 31일(토) |
| 유효기간 만료일 | 조회 화면 그대로 | 2027년 1월 29일(금) |
| 검사 마감일 | 만료일 31일 후 | 2027년 3월 1일(월) |
| 합격 시 다음 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 2년 | 2027년 1월 30일 ~ 2029년 1월 29일 |
이 예시에서 마감일 3월 1일은 삼일절이라 검사소가 쉬는 날입니다.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에 걸리면 사실상 하루 이틀 앞당겨진다고 보고 예약하는 게 안전합니다.
일찍 받으면 손해 보는 경우: 기간 시작 전 검사
기간 안에서 받으면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지만, 시작일보다 먼저 받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검사받은 날 다음 날부터 새 유효기간이 시작돼 남은 기간이 그냥 사라집니다.

| 같은 차(만료일 2027.1.29.) | 10월 20일 검사(시작 전) | 11월 20일 검사(기간 안) |
| 새 유효기간 시작 | 2026년 10월 21일 | 2027년 1월 30일 |
| 다음 만료일 | 2028년 10월 20일 | 2029년 1월 29일 |
| 차이 | 시작 전에 받은 쪽이 101일 먼저 다음 검사를 받아야 함 | |
정비소에서 "온 김에 검사도 받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조회 화면에서 시작일이 지났는지 확인한 뒤에 맡기세요.
차종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표
유효기간 길이는 차종과 사업용 여부, 차령(차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많이 타는 차 위주로 공식 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를 옮겼습니다.

| 차종 |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승용(자가용) | 모든 차령 | 2년, 새 차 최초 5년 |
| 승용(사업용, 택시 등) | 모든 차령 | 1년, 새 차 최초 2년 |
| 승합(자가용, 경형·소형) | 4년 이하 / 4년 초과 | 2년 / 1년 |
| 화물(자가용, 경형·소형) | 4년 이하 / 4년 초과 | 2년 / 1년 |
| 화물(자가용, 중형·대형) | 5년 이하 / 5년 초과 | 1년 / 6개월 |
새 차 최초 기간은 등록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표보다 사이버검사소 조회값을 정답으로 보세요. 조회 화면 만료일이 실제로 과태료를 매기는 기준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내 차는 어느 쪽?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합친 검사입니다. 대기관리권역 등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차 가운데, 자가용 승용은 차령 4년 초과, 사업용 승용은 차령 2년 초과부터 종합검사 대상이 됩니다.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고, 검사 기간(만료일 전 90일~후 31일)은 똑같습니다. 어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는 조회 화면과 안내문에 함께 나옵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지나면: 과태료 계산표
마감일(만료일 31일 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입니다.

- 지연 30일 이내: 4만 원
- 지연 30일 초과 114일 이내: 4만 원 + 31일째부터 3일이 넘을 때마다 2만 원
- 지연 115일 이상: 60만 원
- 그 밖에: 등록번호판 영치, 검사명령을 1년 넘게 따르지 않으면 운행정지명령
법령 문구대로 지연 일수별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3일 단위로 2만 원씩 늘어나서 두 달만 늦어도 20만 원이 넘습니다.

| 지연 일수 | 31일째부터 지난 날 | 더해지는 금액 | 과태료(계산값) |
| 30일 | - | - | 4만 원 |
| 36일 | 6일(3일×2) | 2만 원×2 | 8만 원 |
| 60일 | 30일(3일×10) | 2만 원×10 | 24만 원 |
| 90일 | 60일(3일×20) | 2만 원×20 | 44만 원 |
| 114일 | 84일(3일×28) | 2만 원×28 | 60만 원 |
| 115일 이상 | 상한 | 60만 원 | |
위 금액은 법령 문구로 계산한 값이고, 실제 부과액은 관할 시·군·구가 보내는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지연 일수는 만료일이 아니라 검사 마감일(만료일 31일 후) 다음 날부터 셉니다.
사정이 있으면: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

차를 도난당했거나 사고로 오래 정비 중이거나 압류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병원 입원처럼 운행할 수 없는 사정도 증명 서류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낼 서류: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사유 증명 서류(도난신고확인서, 사고사실증명, 정비예정증명서, 입원·출장 증빙 등)
- 내는 곳: 시·도(실제로는 차량 등록 관할 시·군·구 자동차 민원 창구에서 안내)
- 시기: 마감일이 지나기 전에. 과태료가 붙은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주 막히는 날짜 3가지: 중고차·재검사·종합검사 전환

| 상황 | 기한 |
| 만료일이 지난 중고차를 산 경우 |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이내 검사 |
| 이사·명의 변경으로 종합검사 대상이 된 경우 | 변경등록한 날부터 62일 이내 종합검사 |
| 정기검사 부적합(불합격) | 검사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재검사 |
| 기간 전·후에 검사해 부적합 | 진단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검사 |
특히 만료일 지난 중고차는 이전한 날부터 31일이 따로 주어지니, 산 차의 만료일을 조회해 이미 지났다면 이전등록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번호판 등·방향지시등·타이어 마모 같은 일부 부적합 사유는 고친 부분과 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사진으로 온라인 재검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전 체크리스트

- □ 사이버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조회
- □ 시작일(만료일 90일 전)이 지났는지 확인 — 지나기 전이면 기다리기
- □ 마감일(만료일 31일 후)이 주말·공휴일인지 확인
- □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 확인
- □ 사이버검사소나 1577-0990으로 예약
- □ 전조등·방향지시등·브레이크등, 타이어 마모 미리 점검
- □ 연장·유예 사유가 있으면 마감 전에 서류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 만료일 전 90일보다 더 일찍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는 받을 수 있지만 검사받은 날 다음 날부터 새 유효기간이 시작됩니다. 위 예시처럼 100일 가까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시작일이 열린 뒤에 받는 편이 낫습니다.
Q. 마감일을 하루 넘겼는데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지연 30일 이내는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늦었다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검사를 받는 것이 금액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3일마다 2만 원씩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Q.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등록증만 보면 되나요?
가장 정확한 건 사이버검사소 조회값입니다. 등록증은 기재 시점 정보라 최근 검사 결과가 반영됐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 조회 화면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역 검사소에서 받아도 되나요?
정기검사는 공단 검사소나 지정정비사업자(민간 지정 정비공장)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도 같은 방식이며, 예약은 사이버검사소나 1577-0990에서 하면 됩니다.
Q. 차를 팔려고 내놨는데 만료일이 다가와요.
매매업자에게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는 유효기간 연장 사유에 들어갑니다. 개인 간 거래라면 판매 전에 검사를 받아 두는 편이 사는 사람과의 협상에도 유리합니다.

정리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관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① 사이버검사소에서 만료일 조회 → ②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후까지 안에서 예약 → ③ 마감을 넘기면 4만 원에서 시작해 3일마다 2만 원, 115일이면 60만 원. 오늘 조회해서 휴대폰 달력에 시작일과 마감일 두 날짜를 적어 두세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2026년 10월 15일 기준)·'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사이버검사소 '검사유효기간조회', 2026년 10월 30일 확인. 문의: TS 고객만족센터 1577-0990(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