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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기간·조회 방법

by 핑크맨 2026. 10. 28.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서비스가 10월 28일 오늘 홈택스에서 열렸고 12월 18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내년 환급액을 미리 보고 남은 두 달 절세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이용처 요약
이미지를 누르면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하기 (클릭 시 이동)

매년 1월 회사에 서류를 내고 나서야 "돌려받는지, 토해내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지난해 지출이 끝난 뒤라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그 결과를 10월 말에 먼저 보여주는 국세청 서비스라서, 지금 확인하면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손쓸 여지가 생깁니다.

3줄 요약

  • 기간: 2026.10.28.(수) ~ 12.18.(금), 국세청 홈택스
  • 계산 기준: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
  • 할 일: 10~12월 예상 지출을 넣어 결과를 보고, 카드 공제 문턱(총급여 25%)과 연금계좌 납입액을 12월 31일 전에 조정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기간과 대상

이용 기간 2026년 10월 28일(수) ~ 12월 18일(금)
이용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메뉴 경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대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
계산 결과 2027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확정 금액 아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2월 18일에 닫힙니다. 12월 말에 급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메뉴가 없어진 뒤일 수 있으니, 이번 주나 11월 초에 한 번 돌려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결과를 본 뒤 남은 기간 계획을 바꾸고, 12월 초에 한 번 더 들어가 숫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는 식으로 두 번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방법 5단계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 방법 5단계

1단계. 홈택스 로그인 후 메뉴 찾기

홈택스에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상단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누르고 '편리한 연말정산' 안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라고 쳐도 바로 나옵니다.

2단계.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작년 연말정산 때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불려옵니다. 여기 있는 부양가족, 공제 항목이 올해 예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3단계. 올해 예상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입력

올해 받을 연봉(비과세 제외 총급여)과 매달 월급에서 이미 떼인 소득세 합계를 넣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을 1~9월 더하고 남은 석 달을 같은 금액으로 잡으면 대략 맞습니다.

4단계. 1~9월 카드 사용액 확인, 10~12월 예상액 입력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국세청 자료로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쓸 금액만 예상해서 넣으면 됩니다.

5단계. 공제 항목 수정하고 결과 보기

주택자금,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같은 항목별 예상 연간 지출을 고치면 올해 세법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최근 3년간 총급여, 항목별 공제금액, 결정세액 추이도 그래프로 나오니 작년보다 왜 달라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결과 화면에서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읽는 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 차감징수세액 읽는 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에서 가장 먼저 볼 숫자는 '차감징수세액'입니다. 이 숫자가 마이너스(-)면 돌려받는 금액, 플러스(+)면 1~2월 월급에서 더 떼일 금액입니다. 결정세액(1년 동안 내야 할 세금)보다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되는 구조입니다.

플러스로 나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결과는 지금까지의 자료와 내가 넣은 예상치로 계산한 값이라, 남은 두 달 동안 아래 방법을 쓰면 숫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가 기준선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카드 공제는 1년 사용액 전체에 붙는 게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에만 붙습니다. 연봉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0원이고, 그 위로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제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 등 문화체육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

25% 문턱을 넘을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빠지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이 이미 25%를 넘었다면 11~12월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바꾸는 게 유리하고, 아직 25%에 한참 못 미친다면 포인트·할인이 큰 신용카드를 그대로 써도 손해가 거의 없습니다.

내 연봉의 25% 문턱은 얼마일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의 카드 사용액과 아래 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지금 어느 쪽으로 결제해야 할지 바로 정해집니다.

총급여 25% 문턱(이 금액까지는 공제 0원)
3,000만 원 750만 원
4,0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1,250만 원
6,000만 원 1,500만 원
7,000만 원 1,750만 원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사람이 9월까지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1,100만 원을 썼다면, 남은 석 달 동안 150만 원만 더 쓰면 문턱을 넘습니다. 그 뒤부터 쓰는 돈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공제율 30%를 받습니다. 반대로 9월까지 600만 원밖에 안 썼다면 연말까지 문턱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카드 공제보다는 연금계좌 납입이나 기부금 쪽에서 세금을 줄일 방법을 찾는 게 현실적입니다.

국세청 계산 예시로 보면

국세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예시

국세청이 든 예시는 이렇습니다. 올해 예상 총급여 6,000만 원, 신용카드 900만 원·현금영수증 1,300만 원을 써서 전체 사용액이 2,200만 원인 근로자입니다. 총급여의 25%인 1,500만 원을 빼면 공제 대상은 700만 원이고, 여기에 현금영수증 공제율 30%를 적용해 소득공제 금액은 210만 원이 됩니다. 단, 210만 원이 그대로 환급되는 게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카드 공제 한도, 자녀 수에 따라 달라졌다

2026 자녀 수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구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자녀 없음 300만 원 250만 원
자녀 1명 350만 원 275만 원
자녀 2명 이상 400만 원 300만 원
추가공제 한도 300만 원 200만 원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에, 7천만 원 초과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적용됩니다. 기본 한도를 이미 채운 사람이라면 연말 장보기를 전통시장으로,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돌리는 것만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연말정산에서 새로 받을 수 있는 공제

2026 연말정산 새로 받는 공제 항목

  • 대학생 자녀 교육비: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예전에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됐지만, 올해부터 이 소득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비: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00/110,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은 40%로 올랐습니다. 20만 원 초과분은 일반 지역 15%, 특별재난지역 30%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총급여 8천만 원 이하)가 다른 시·군·구에 살며 월세를 내도 공제가 됩니다(부부 합산 연 1천만 원 한도). 3자녀 이상이면 면적 100㎡ 이하 주택까지 넓어졌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에도 이런 개정 항목에 대한 유의사항이 함께 나오니, 해당되는 칸은 꼭 숫자를 넣어 보고 결과가 얼마나 바뀌는지 확인해 보세요.

12월 31일 전에 할 수 있는 절세 체크리스트

12월 31일 전 연말정산 절세 체크리스트

  • 연금저축·IRP 납입: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 예시 기준 공제율은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는 12%)라서, 5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75만 원의 세액공제가 계산됩니다. 연금 외로 찾으면 15% 기타소득세가 붙으니 노후 자금으로 묶어 둘 돈만 넣는 게 맞습니다.
  • 결제수단 전환: 25%를 넘었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못 넘었으면 혜택 좋은 신용카드.
  • 고향사랑기부: 20만 원까지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액의 30% 상당)을 같이 챙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점검: 올해 결혼·출산이 있었거나 부모님 소득이 바뀌었다면 공제 대상이 달라집니다. 미리보기의 부양가족 정보를 올해 기준으로 고쳐 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안 잡히는 것 (자주 틀리는 점)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안 잡히는 항목

연말정산 미리보기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1월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화면에 자동으로 다 들어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 10~12월 지출: 국세청 자료는 9월까지만 들어와 있어서, 남은 석 달은 내가 넣은 예상치일 뿐입니다.
  • 일부 카드 사용 내역: 미리보기 단계에서는 일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빠질 수 있다고 국세청도 안내합니다.
  • 성년 자녀 자료: 성인이 된 자녀의 공제 자료는 자녀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조회됩니다. 대학생 자녀 교육비를 넣을 생각이라면 미리 동의를 받아 두세요.
  • 월세 증빙: 월세는 자동으로 다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환급으로 나오면 그만큼 받나요?

아닙니다. 지난해 자료와 올해 9월까지의 자료로 계산한 예상치라서 실제 연봉, 연말까지의 지출, 12월 31일 기준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금액은 내년 1월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낸 뒤 확정됩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26년 12월 18일(금)까지입니다. 그 뒤에는 2027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Q. 작년에 이직했는데 미리보기 결과가 이상해요.

미리보기는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출발점으로 쓰기 때문에, 회사가 바뀌었거나 연봉이 크게 달라졌다면 3단계의 예상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올해 기준으로 직접 고쳐야 결과가 맞습니다.

Q.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가요?

미리보기는 본인 기준으로 계산되니 부부가 각자 들어가 부양가족을 바꿔 넣어 보고 세금 합계가 적게 나오는 쪽을 고르면 됩니다. 같은 자녀를 두 사람이 중복으로 넣으면 한쪽만 인정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정리: 오늘 할 일은 한 번 조회해 보는 것

2026 연말정산 일정 한눈에 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열립니다. 지금 한 번 들어가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확인하고, 1~9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연금계좌에 더 넣을 여력이 있는지만 봐도 1월 결과가 달라집니다. 12월 초에 한 번 더 들어가 계획대로 숫자가 줄었는지 비교해 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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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공식 블로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0% 활용하기」(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