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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지자체 정부 보조금 지급신청 방법 및 자격조회

by 핑크맨 2022. 1. 6.

 

보조금24 혜택 정부24사이트에서 이용방법

보조금24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혜서비스들을 온라인으로 종합하여 나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온라인서비스입니다. 수혜서비스의 종류는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등의 형태로 7천7백여개의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회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혜택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혜택 조회 방법

안내에 따라 5단계의 조건을 선택하면 나와 가족에 맞는 혜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❶ 지역 : 등본상 기준의 주소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❷ 생년월일/성별 : 연령대별 혜택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특성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 조회가 가능합니다. 
❹ 가구특성 : 가구별 맞춤 서비스 조회가 가능합니다.
❺ 소득구간 : 소득구간 표에 따른 기준에 맞는 서비스 조회가 가능합니다.

 

1단계 지역

 

2단계 생년월일/성별

 

3단계 개인특성

 

4단계 가구특성

 

5단계 소득구간

 

2. 소득구간 기준 [2022년 가구 규모별 기준중소득 표]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의 중위값을 기준 중위소득 이라고 말합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보조금액은 월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기준 30% 이하의 경우에 '월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의 차액만큼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2022년 소득구간표

 

3. 결과보기

개인 및 가족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5단계에 걸쳐 선택한 후에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을 찾아줍니다.

 

조건 조회 결과 예시

 

보조금2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보조금24 혜택내용보기 예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회 결과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하면 '혜택내용보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혜택내용보기'를 통해 간략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다면 해당 기관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혜택내용보내집마련디딤돌대출 보조금24 정부24기 클릭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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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 합계가 연 6천만 원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서 연 7천만 원 이하 인정한다.)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한다. 
○ 기타 : 구매용도만 이용가능(상환용도 또는 보전용도 불가)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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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 호당 2억 원 이내 (세대당)

○ 대출금리 : 연 1.85% ~ 2.40%(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분배된다.)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에 따라 혜택이 차등된다. 또한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의 금리 우대를 받는다.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는 각각 0.2%p 금리우대 혜택을 받는다. (우대금리 중 택1 하여야 하며, 중복적용 불가하나 자녀 수에 따른 우대혜택은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하다.)
-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청약저축 또는 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된다.
가입기간에 따른 우대혜택이 있다.
- 청약저축과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혜택은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하다.
- 우대금리 적용결과로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받는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부부가구는 최대 0.3%p 추가인하된다.(하한선 연1.2%)

3.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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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접수기관 마다 상이하다.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기관과 심사 기준에 따라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4.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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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국토교통부 (☎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우리은행 (☎ 1599-0800)
국민은행 (☎ 1599-1771)
기업은행 (☎ 1566-2566)
농협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5. 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